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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by 키키트렌드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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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금,
2025년에는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또는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님을 위해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교육비, 생계비 등이 포함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18세 미만 자녀(또는 고등학생이라면 22세까지)**를 양육하고 있는
    • 어머니 또는 아버지
    • 조부모(부모에게서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의 경우)
  2.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165,972원 이하의 소득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2인 가구 약 2,477,575원
3인 가구 약 3,165,972원
4인 가구 약 3,841,597원
5인 가구 약 4,478,161원
6인 가구 약 5,080,827원

※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도 고려돼요.
임대차 계약서나 금융자산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18세 미만 (고3은 12월까지, 즉 22세 미만까지 가능)

2. 추가 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경우 추가 지원
    • 조손가정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6~18세 자녀도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가능 (조건 충족 시)

3.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에게 연 1회, 자녀 1인당 9만 3천 원 지급

4. 생활보조금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경우
    •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
  • 교육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나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여부는 주민센터에 상담하면 바로 확인해줘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시·군·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대상자 확인
  3. 선정 결과 통보 → 매달 계좌로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면 돼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금융자료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 전화: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

  •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소득 조건에 따라 매달 최대 23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수, 연령, 부모 나이에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해요.
  •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니, 조건에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먼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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